노고지 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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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제2장 회 원
제3장 임 원
제4장 조 직
제5장 재 정
제6장 사무처
제7장 부 칙
동호회 지원기준
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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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본회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동문회라 칭한다.(이하 노고지회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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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, 특히 노ㆍ사ㆍ공익 분야의 노사관계지도자로서 한국의 노사관계 및 산업평화유지와 산업민주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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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주요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
- 1)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
- 2) 노사관계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사업
- 3) 각종 노사관계세미나 및 교육사업
- 4)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제2장 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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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, 재학 중인 자는 수료와 동시에 본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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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비납부와 각종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3장 임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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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) 회장(1명): 본 노고지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2) 고문: 회원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전임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.
- 3) 자문위원: 회원중에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4) 수석부회장(1명): 회장의 부재시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5)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각기별 회장 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- 6) 감사(2명): 매년 정기총회 시까지 경리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.
- 7) 사무총장(1명): 회장단을 보좌하며, 노고지회 운영의 실무를 총괄한다.
- 8) 이사: 노고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기별로 3인 이내(기별총무 당연직)의 이 사를 두며 회장단과 동창회 전체 운영을 협의한다.
- 9) 사무처장: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에 속한 본부장별 업무를 총괄한다.
- 10) 본부장 및 분야별 위원장: 담당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을 담당한다.
- 11) 부장 : 본부장을 보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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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임원의 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단.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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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원의 선출)
- 1)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) 기타임원(부회장, 이사, 사무총장, 사무처장, 본부장)은 회장이 선임한다.
제4장 조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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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회의의 종류와 시기) 본회의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.
- 1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매년 12월에 개최한다.
- 2)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회장을 필요시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4)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/3의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소집한다.
- 5) 회장 유고시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수석부회장, 부회장(연장자)순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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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정기총회의 기능)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- 1) 임원선출: 총회에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, 나머지 임원 은 회장이 선임한다.
- 2)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
- 3) 회칙의 개정
- 4) 기타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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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) 운영위원회는 회장단, 감사, 이사, 사무총장, 사무처장, 분야별 본부장 및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동호회 회장으로 구성된다.
- 2)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토의, 결정한다.
- ①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③ 총회위임사항
- ④ 총회선출임원에 대한 추천
- ⑤ 회원에 대한 상벌
- ⑥ 본 회칙에 의한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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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중요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) 소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처장, 분야별 본부장 및 위원 장으로 구성된다
- 2) 소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① 총회 선출 임원회 후보자 심의
- ② 회원에 대한 상벌 사전심의
-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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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선거관리위원회)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,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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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의결)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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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의결 제척사유) 임원 또는 회원의 자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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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의사록) 사무총장을 각종 회의시 의사에 관한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회의시 선출한 2인 이상의 사찰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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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조직의 구성) 본회의 조직은 별첨#1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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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명예회장 및 자문위원) 본회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두며,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.
- 1) 명예회장: 노고지총동창회 전직 회장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2) 자문위원: 노고지총동창회 회원과 노동연구원 전직 원장중에서 약간명을 자 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한국노동연구원현직원장과 주임교수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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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본부장) 본회는 사업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본부장 및 위원장을 둔다.
- 1) 기획총무본부장
- 2) 조직교육본부장
- 3) 대외협력본부장(국제업무통합)
- 4) 홍보선전본부장(환경업무통합)
- 5) 재무회계본부장
- 6) 문화체육본부장(문화,행사업무통합)
- 7) 편집위원회(기획총무본부장이 겸직)
- 8) 인터넷 운영위원장(정보업무통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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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부설기관과 위원회) 본 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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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동호회)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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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 1 (동호회 지원기준) 본 회는 동호회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“동호회 지원기준”을 별도로 정하여 기준에 의거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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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재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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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회비) 본회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행사참가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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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회비납부)
- 1) 회비의 납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본회 사무처에 납부해야 한다.
- 2) 연수과정생은 입학금납부시에 동창회비를 납부해야한다. 납부할 금액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3) 연회비 납부는 각기별로 년 500,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별 납 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년 50,000원을 납부해야 한다.
- 4) 연회비는 수료 후 15년차 이후부터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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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의 1 (행사참가비 납부기준) 본 회는 총동문회 행사 진행에 따른 회비 지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“행사참가비 납부기준”을 별도로 정하여 기준에 의거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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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회계년도) 본회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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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애경사) 회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경사인 경우 축기, 조사인 경우 조기를 지원하며,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단, 연회비 미납시 유보한다.
- 1) 본인,배우자 사망 /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
- 2) 본인결혼
- 3) 자녀결혼
- 4) 기타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항
제6장 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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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기능) 본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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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구성과 역할)
- 1) 사무처는 본회에서 관장하는 활동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.
- 2) 사무처에는 상근 간부와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 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7장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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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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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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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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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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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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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제33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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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제34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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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(법률적용) 본 회칙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, 일반적 사회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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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(경과조치) 본 회칙 개정 이전에 의결되었거나 시행중인 사항 및 활동 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한다.